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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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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이 관할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1도10761(비실명).hwpx  
대법원_2021도10761(비실명).pdf

2021도10761   폐기물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관할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폐기물 전부를 처리하도록 한 조치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  대법원은, “둘 이상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원인자의 복원 책임 등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여러 명이고 그로 인해 위법하게 처리된 폐기물이 누적·혼입되어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복원의무의 범위와 대상을 정확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여 그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된 환경 전체를 복원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수탁업체 사업장 침출수 및 오염된 지하수의 확산방지 등 적정 조치’, ‘불법 위탁한 폐기물 및 그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사의 제거 등 적정 조치’를 명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판단을 함


☞  다만 이 사건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누락한 잘못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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