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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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2. 중요판결]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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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8555(판례속보)비실명처리.pdf | ||
| 2006도8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카)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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