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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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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2. 중요판결]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6도8555(판례속보)비실명처리.pdf
2006도8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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