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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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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10.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21028(10.27.판결).hwpx  
law221028(10.27.판결).pdf

[민사]

 

2017다9732, 9749(병합), 9756(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아)   상고기각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원칙적 소극), 3.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가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것)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정년이 경과하면 위와 같은 고용간주 효과 또는 직접 고용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7다14581, 14598(병합), 14604(병합), 14611(병합), 14628(병합), 14635(병합), 14642(병합), 14659(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2017다243143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권리도 실권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을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17다278330   사해행위취소   (마)   상고기각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로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영업양수인이 제3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재산의 일부인 상가 임차인 명의, 영업수입계좌 명의 등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그 제3자의 명의로 한 경우, 채권자가 명의대여자인 위 제3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다249305   보험금   (바)   파기환송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는데, 그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이유로 같은 특약(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
◇1. 약관의 해석 기준, 2.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동일한 청구로써, 후행소송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소극)◇

 

2019다255089(본소), 25509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본소), 대여금(반소)   (라)   파기환송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020다266535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임차권 양수 당시 건물등기부상 소유 여부), 2.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와 기존 임차인이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계약의 사법적 효력(무효), 3.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가 임차권을 양수한 이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하여 거주한 경우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다201054   신주발행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그 신주 발행의 무효를 청구하는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발행된 후 대주주 등이 그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419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원고들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등유 등 토양오염원 유출을 이유로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손해배상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등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을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인 그 이후의 개정법률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소급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다241998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자를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자 당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최초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수계 후 부인소송으로 변경되었다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 최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 및 처리(=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2022다254154(본소), 254161(반소)   구상금(본소), 보험금(반소)   (자)   상고기각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의 효력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효력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 한정승인의 효력 발생시기(=상속개시 시로 소급), 2. 상속인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긍정)◇

 


[형사]

 

2019도10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자)   파기환송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방송실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중식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9도1442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사)   파기환송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
◇이 사건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020도1256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정범이 목적으로 삼은 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와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의 내용(무등록 환전 영업)이 다른 경우, 피고인에게 금융실명법위반의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정범의 고의’ 유무의 판단기준◇

 

2020도15105   정치관여등   (마)   파기환송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용’의 의미,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 및 판단기준◇

 

2020도153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바)   파기환송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선박수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2의 대표자인 피고인1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2022도17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바)   파기환송
[중학교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에 대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2022도8024   재물손괴   (카)   파기환송
[경계의 표시를 위하여 타인 소유의 석축 중 돌 3개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안]
◇건조물의 벽면이나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2022도8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마)   파기환송
[같은 날 저녁 식사 전·후에 이루어진 제1 무면허운전과 제2 무면허운전의 죄수관계 및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같은 날 저녁식사 전·후에 이루어진 각 무면허운전의 죄수관계 및 포괄일죄 관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

 

2022도9510   공직선거법위반   (자)   상고기각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범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3.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는지 여부(부정), 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의미◇

 

2022도9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자)   상고기각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비밀번호 설정 등 비공개 조치가 된 채 송출되는 인터넷개인방송을 제3자가 방송자의 허락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청취하거나 녹음·녹화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한 불법감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방송자가 제3자의 방송참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3자의 시청·청취 내지 녹음·녹화행위가 불법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2도1040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자)   상고기각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1.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법조경합), 2.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특별]

 

2018두53238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1. 광업소의 폐광일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폐광일 이전의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두63235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안에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

 

2020두47397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나)   파기환송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건]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두44354   거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불승인취소 사건]
◇집행유예기간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22추50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자)   원고승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마련된 ‘2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에 대하여 이를 ‘5년간’으로 연장한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이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022추505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아)   원고승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조례에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을 두었던 사안에서, 유예기간을 ‘5년간’에 해당하는 “2025년 1월 30일까지”로 재차 개정하는 내용인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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