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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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3. 중요판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단순히 전달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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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도6025비실명.pdf | ||
| 2004도6025 사기 등 (바)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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