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23. 중요판결]노래방접대부 알선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첨부파일 2006도7773비실명.pdf
2006도777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상고기각
이전글 [2.23. 중요판결]대학원 최고산업전략 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본 사례
다음글 [2.23. 중요판결]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축허가 신청 자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