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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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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3.2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329.hwp

▶ 민사

 

2004다31302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

 

2005다44138  저작권침해정지 등   (차)   상고기각
◇1. 번역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2.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2005다35851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의◇

 

2006다64863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

 

2006다7975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2006다83697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등   (마)   상고기각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 형사

 

2006도8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06도933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의 의미◇

 

▶ 특별

 

2005두114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5두13018, 130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5두62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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