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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0다218925 손해배상(의) (바) 파기환송(일부)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1다20290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조치, 불법구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1. 이 사건에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구금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지명수배 조치만 따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지(소극), 2.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불법구금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법구금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소극)◇
2022다22870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범죄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채무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범죄피해자 유족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
[형사]
2022도16120 실화 (바) 상고기각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해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2추511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차) 원고 승
[공공기관 인사검증 관련 조례안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시장이 임명 또는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임명 후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22후10289 등록무효(상) (바) 상고기각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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