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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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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2. 전원합의체판결]상급자치단체장이 하급자치단체장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령위반’의 의미
첨부파일 2005추62.pdf
2005추62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타)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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