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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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22. 전원합의체판결]상급자치단체장이 하급자치단체장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령위반’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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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추62.pdf | ||
| 2005추62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타) 원고청구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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