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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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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 작업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2도4793(비실명).hwpx  
대법원_2022도4793(비실명).pdf

2022도4793   자동차관리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 작업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작업이 동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1.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여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검사는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를 삽입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작업이 튜닝작업이고 점검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아니므로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위 각 호의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작업이 튜닝승인대상이 아니므로 시행규칙 제132조 단서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한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튜닝승인대상인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튜닝승인대상이 아닌 튜닝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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