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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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29. 중요판결]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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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35851(비실명).pdf | ||
| 2005다35851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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