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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7다21923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유효 여부, 2. 구 국제사법 제27조 소비자계약에 대한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효력, 3. 위 소비자계약에 대한 준거법 합의의 효력, 4. 구 정보통신망법상 열람․제공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5.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
2020다253423 손해배상 (라) 파기환송(일부)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021다250285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 (바) 파기환송
[주택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공급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 귀속된다’는 위약금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소극)◇
2021다254799 징계무효확인 (아) 파기환송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그 소속 변호사들에게 한 징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적용 범위,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21다305338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1.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을 통해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및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1다309231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1다310484 고용의사표시 등 (사) 파기환송(일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원심 변론종결 후 정년 경과자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적극)◇
2022다210000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244836 추심금 (바)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약정한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279733, 279740 추심금 (다)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의 청약금 등 반환채권은 그 환불에 관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성립·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28999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자) 상고기각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감면된 연대보증채무에 상응하는 범위)◇
2022다293272 추심금 (다)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1심) 및 전부금(항소심)의 지급을 구한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295070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 (나) 상고기각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수익채권이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022다296776 매매대금반환 (아) 파기환송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22다309337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의미와 입법취지, 2.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의 관계◇
[형사]
2021도6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 파기환송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 2.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3도2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자) 상고기각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특별]
2020두31897 시정명령등취소 (카) 상고기각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휴대폰 부품인 모뎀칩셋 관련 표준필수특허(이하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원고들이 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하여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제한적 약정만 체결하고 모뎀칩셋 판매처 제한 조건 등을 포함시킨 행위와 ②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조한 모뎀칩셋을 공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요구하여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한 행위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을 구현한 경우, 행위 ①이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로서, 행위 ②가 불이익강제행위로서 각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들이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에 휴대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산정하는 조건 등을 포함시킨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강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2두473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2.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업무의 범위,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2022두6025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2두64518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 2.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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