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주한외국대사관 건물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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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9다247903(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47903(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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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47903 건물등철거 (카) 파기환송(일부)
☞ 피고 몽골이 국내 회사인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외교공관지역(대사관 건물의 부지 및 부속 토지)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하고, 피고는 국가면제(주권면제)의 본안 전 항변을 하였음 ☞ 원심은, 주위적 청구(철거․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인정되어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인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부정되어 재판권이 있다고 본 후 인용판결을 하였음 ☞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국가면제가 부정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상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주위적 청구 중 철거․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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