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기 발생 지료 및 장래 인도 완료일까지의 지료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해 집행배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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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9다302985(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302985(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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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302985 청구이의 (카) 파기환송(일부)
☞ 원고는 그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 피고가 원고에 대해 건물철거,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과 지료(기발생 지료 및 장래 발생할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이 사건 제1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 피고가 이 사건 제1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은 원고 소유가 아니므로 제1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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