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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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다229601(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229601(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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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29601 근로에 관한 소송 (다) 파기환송(일부)
☞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파견근로자들이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임 ☞ 원심은,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파견근로자들의 고용의사표시의 청구,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직접고용의무 제한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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