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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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2다302497(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302497(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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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302497(본소), 302503(반소) 청구이의(본소),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가 기간 만료 후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종전 소송’),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임대차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피고 승소판결(‘종전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음. 이후로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확정된 종전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종전 소송에서 종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원고가 동시이행항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는 종전 판결 선고 전까지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였고 종전 판결은 이를 피고의 이행제공으로 보아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종전 판결 선고 이후에는 원고 측의 협조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종전 판결 선고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피고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종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본소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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