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망인이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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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2다303216(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303216(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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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303216 보험금 (자) 파기환송(일부)
☞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청구권자인 원고가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요양병원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진 뒤 사망한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음 ☞ 변론과정에서 ①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의 단독 원인으로 추정한 감정소견 및 ② 질식이 발생한 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거나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후 질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동 원인으로 추정하는 감정소견의 두 개의 상이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제출되었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법원이 ②의 감정소견이 기재된 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할 경우 반증으로 제시된 ①의 감정소견이 기재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급성심근경색증이 망인의 사인이라는 부검의견, 후자의 감정촉탁 결과 감정 진행 과정에서 부검감정서가 누락되어 첨부되지 않는 등의 미비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②의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하여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② 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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