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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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다304189(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304189(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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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304189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일부)
☞ 행정재산인 상가의 관리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하에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던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에 관한 거부 통보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공사를 완료한 후 개보수 시설물 전부를 기부채납하자, 공사비용을 실제 부담한 상인단체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이 사건 동산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선택적으로 사무관리자로서의 필요비·유익비상환을 구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동산들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기부채납한 관리회사의 소유였을 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였다고 볼 수 없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직접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없음을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심판단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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