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한 지상권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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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2다306642(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306642(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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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306642 건물등철거 (차) 상고기각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기해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재하고 설령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건물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이행항변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30년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고,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4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행사한 피고인의 갱신청구 내지 건물매수청구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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