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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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도17883(비실명).hwpx
대법원_2020도17883(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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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788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처 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양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의 운행정지명령의 요건과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이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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