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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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도18296(비실명).hwpx
대법원_2020도18296(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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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829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차) 파기환송(일부)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소속 해양수산비서관과 정무수석비서관이 위원회 설립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위원회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 및 해양수산비서관이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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