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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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도15459(비실명).hwpx
대법원_2022도15459(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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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545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자판(일부)
☞ 공립 체육고교 교육공무직인 체육코치(학교운동부지도자)인 피고인 甲이 그 직을 같은 학교 외부강사인 乙에게 물려주는 조건으로 1년간 매월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사직하고, 실제로 교육공무직에 채용된 피고인 乙로부터 1년간 4,680만 원을 수수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甲으로부터 4,680만 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이 재직 중에 금품등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에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금전의 수수를 약속할 당시 그 수수할 금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甲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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