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공소사실 특정 여부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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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도2102(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2102(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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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2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 파기환송
☞ 검사는 2021. 6. 10.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2021. 3.부터 2021. 6.경까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2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를 자백하는 내용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와 방법이 동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지 판단할 수 없어 심판의 대상이나 방어의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제1심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증거목록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 이로써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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