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구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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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8두62928(비실명).hwpx
대법원_2018두62928(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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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62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카) 파기환송(일부)
☞ 원고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규정에 따라 2000~2006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였다가, 개정된 공제규정에 따라 이를 환입하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 다음 이를 2009~2011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자, 피고가 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당초 2000~2006 사업연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익금산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2009~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 ☞ 대법원은, 법인세법의 기간과세 원칙상 2009~2011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령이 정한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익금산입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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