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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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3두30833(비실명).hwpx
대법원_2023두30833(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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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083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자) 파기환송
☞ 피고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의 법인격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민법 제38조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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