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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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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30428(4.27.판결).hwpx  
law230428(4.27.판결).pdf

[민사]

 

2017다227264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7다239014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

 

2019다247903   건물등철거   (카)   파기환송(일부)
[주한외국대사관 건물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사건]
◇외국이 경계를 침범하여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공관지역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주권면제)의 인정 여부와 범위 및 그 판단기준◇

 

2019다302985   청구이의   (카)   파기환송(일부)
[기 발생 지료 및 장래 인도 완료일까지의 지료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해 집행배제를 구하는 사건] 
◇확정판결 중 장래이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0다273410   채무부존재확인   (사)   파기환송(일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항의 ‘이행이 완료된 분’에 원고의 의무불이행(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피고 대한민국의 해지통지 이후 원고가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한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0다292626   상속회복청구등의 소   (바)   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 전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한 사건]
◇1.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 법정상속분), 2.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민사소송에서 특별수익에 기한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공동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다207717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사건]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 압류·가압류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021다227476   구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다른 구성원에게 회생채권인 구상금 채권의 확정을 구한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증보험자의 채권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었거나 장래 구상권 취득을 예상하고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구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실권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다229588   근로에 관한 소송   (다)   파기자판(일부)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1다229601   근로에 관한 소송   (다)   파기환송(일부)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직접고용의무 제한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021다262905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2021다276225(본소), 276232(반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사)   상고기각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공시송달에 의한 제1심 판결에 의해 이미 원고 명의로 등기명의가 이전된 경우 피고가 그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2021다309576   구상금   (마)   파기환송(일부)
[책임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책임보험자가 다른 피해자의 화재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 2.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다른 피해자의 화재보험자이기도 하여 직접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였다면 책임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지(적극)◇

 

2022다273018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유치권 행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근거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 유효)◇

 

2022다302497(본소), 302503(반소)   청구이의(본소),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1.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의 범위, 2.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한 요건,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022다303216   보험금   (자)   파기환송(일부)
[망인이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1.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2.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2다304189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일부)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부합 목적물의 소유자나 부합 발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합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를 상대로 직접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다306642   건물등철거   (차)   상고기각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한 지상권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2022다307003   임금   (타)   상고기각
[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택시 운행 비용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한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형사]

 

2018도816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영장 없이 촬영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0도34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  
[강제집행에 대한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 집행개시신청)◇

 

2020도6874   폭행   (바)   파기환송(일부)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이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2020도164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청소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등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
◇1. 개별 근로계약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방법◇

 

2020도1788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의 적법요건과 위법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죄수관계(= 실체적 경합)◇

 

2020도1829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차)   파기환송(일부)
[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2022도1545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자판(일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1.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자등이 재직 중 금품등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에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몰수ㆍ추징 대상이 되는 금품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도2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   파기환송
[공소사실 특정 여부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이중기소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2.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특별]

 

2018두62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카)   파기환송(일부)
[구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환입하면서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020두47892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하도급법상 벌점 승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취소 청구 사건]
◇ 1. 피고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하도급법상 벌점이 분할신설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23두3083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자)   파기환송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민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허가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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