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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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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5. 18.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519(5.18.결정).hwpx  
law230519(5.18.결정).pdf

[형사]

 

2022모1830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하 다목에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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