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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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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30. 중요판결]항운노동조합이 사용자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4다8333(비실명).pdf
2004다8333  퇴직금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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