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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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30. 중요판결]보건의료인 단체인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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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3도8165비실명.pdf | ||
| 2003도816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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