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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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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30. 중요판결]보건의료인 단체인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3도8165비실명.pdf
2003도816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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