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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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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3.30.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330.hwp

▶ 민사

 

2004다8333  퇴직금   (타)   상고기각
◇항운노동조합이 사용자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2006다83130  채무금 등   (바)   상고기각
◇정리절차종결 후 주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무감축 합의가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력◇

 

▶ 형사

 

2003도816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타)   파기환송
◇보건의료인 단체인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6도9043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007도629  사기미수 등   (바)   파기환송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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