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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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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3.30.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070330결정.hwp
대법원 2007. 3. 30.자 2007마80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이의】(다)   원심명령 파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족 인지액 및 송달료의 보정명령을 받고, 신한은행 수원법원(출) 지점에 상당액을 납부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납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의 효과(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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