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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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30. 중요결정>서울중앙지법에서 부족 인지액 및 송달료의 보정명령을 받고, 신한은행 수원법원(출) 지점에 상당액을 납부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납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의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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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마80(비실명).pdf | ||
| 대법원 2007. 3. 30.자 2007마80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이의】(다) 원심명령 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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