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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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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4.1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412.hwp

▶ 민사

 

2004다612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 형사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 특별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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