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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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12. 중요판결]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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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301비실명.pdf | ||
|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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