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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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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7. 14.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721(7.14.결정).hwpx  
law230721(7.14.결정).pdf

[민사]

 

2023그585(본소), 2023그586(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사)   이송
[원심법원의 경정 재판에 관한 즉시항고 사건]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른 원심법원의 경정 재판에 관한 항고의 법적 성격◇

 

2023그610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3마5758   면책   (사)   파기환송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형사]

 

2023모1121   이송결정에 대한 재항고   (나)   재항고기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범위, 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의 관할법원이 제주지방법원인지 여부(소극)◇

 

 

[특별]

 

2023스17   등록부정정(출생연원일 정정)   (나)   파기환송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출생연원일 정정이 문제된 사건]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의 추정력 및 그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2.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그 기재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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