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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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다293395(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93395(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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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9339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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