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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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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2. 중요판결]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첨부파일 2007도883비실명.pdf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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