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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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12. 중요판결]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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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883비실명.pdf | ||
|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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