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재산분할사건 성과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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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2다293937(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93937(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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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93937 약정금 (바) 파기환송(일부)
☞ 대법원은, 성과보수 조항은 재산분할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피고 역시 관련 사정을 고려한 후 약정에 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분할대상재산 해당 여부, 분할비율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소송수행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사건에 관한 성과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그 보수액을 판시 비율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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