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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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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40428(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40428(비실명).pdf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망 김○순이 1974. 10.경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경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김○순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점유하던 위 일부를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2007. 11.경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망 김○순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점유를 승계하여 준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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