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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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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9.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30918(9.18. 전합 판결).hwpx  
law230918(9.18. 전합 판결).pdf

[형사]

 

2022도7453   업무방해   (나)   상고기각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증거은닉범 B가 본범 A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A 등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인 B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A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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