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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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30922(9.21.판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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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2다270613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 파기환송 2022다286755 근로에 관한 소송 (가) 상고기각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23다230476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2023다249739 사해행위취소 (나) 상고기각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1.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유지분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공유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2.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책임재산 산정 시 그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3다249876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대지에 대한 점유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사]
2020도84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카) 상고기각
2021도116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아) 파기환송
2023도352 상표법위반 (타) 파기환송
[특별]
2022두31143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2023두39724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1.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되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해석함에 있어 장소적 요건 외에 사용 목적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3므10861(본소), 10878(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본소), 이혼등(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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