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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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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9. 19.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1004(9.19.결정).hwpx  
law231004(9.19.결정).pdf

[특별]

 

2023마6207   개인회생   (아)   파기환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기 전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변제계획인가일이 속한 달을 변제기간의 기산점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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