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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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3. 9. 19.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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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31004(9.19.결정).hwpx
law231004(9.19.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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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2023마6207 개인회생 (아) 파기환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기 전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변제계획인가일이 속한 달을 변제기간의 기산점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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