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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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3. 9. 27.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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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31004(9.27.결정).hwpx
law231004(9.27.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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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2마6885 소송비용액확정 (다) 파기환송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법정상계를 주장한 사건]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항고심은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쌍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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