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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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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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31004(9.27.판결).hwpx
law231004(9.27.판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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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다260565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2.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 2020다301308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바) 상고기각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사항◇ 2021다255655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이탈리아국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CISG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책임제한 가부(적극) 및 그 근거(= CISG 일반원칙), 2. CISG 제74조의 손해 범위 제한에 관한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 및 방법◇ 2022다302237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일부)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유언자인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2023다24081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23다2565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3도9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자)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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