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9. 자 중요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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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마6207(비실명).hwpx
대법원_2023마6207(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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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마6207 개인회생 (아) 파기환송
☞ 원심은, 채무자가 변제금(이른바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며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바,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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