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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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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10. 26.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1103(10.26.결정).hwpx  
law231103(10.26.결정).pdf

[민사]

 

2023그17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특별항고기각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교부 상대방이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을 교부하여야 할 상대방(= 파산관재인), 2.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된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파산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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