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
| 첨부파일 |
law231103(11.2.판결).hwpx
law231103(11.2.판결).pdf |
||
|
[민사]
2018다208376 매매대금 (차) 파기환송(일부) 2019다236248 용역비 (자) 파기환송(일부)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2022다290327(본소), 2022다290334(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매매대금(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2023다206916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도급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238029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2023다244895 구상금 (마) 상고기각
2023다249661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2023다259316 교단 탈퇴 결의 무효확인의 소 (차) 상고기각 [소속 교단 탈퇴에 관한 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교회 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8도965 근로기준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3도107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자에 대한 추징이 문제된 사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23도10768 상해 (자) 파기환송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
[특별]
2021두377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 2. 이러한 법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3두44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므12218 이혼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일부)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 ◇1.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및 피고의 부동의서 제출 이후 원고가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
| 이전글 |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교부 ... |
|---|---|
| 다음글 | 대법원 2023. 10. 26. 자 중요 결정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