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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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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27. 중요판결]지역농협과 다른 조합과의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첨부파일 2006도5579비실명.pdf
2006도557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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