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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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0. 중요판결]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서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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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7256(비실명).pdf | ||
| 2007다7256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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