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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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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0. 중요판결]화의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7다9856(비실명).pdf
2007다9856  채무부존재확인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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