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5.11. 중요판결]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의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 | ||
|---|---|---|---|
| 첨부파일 | 2005다37543(비실명).pdf | ||
| 2005다37543 가압류취소 (타) 파기환송 | |||
| 이전글 | [5.11. 중요판결]소취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
|---|---|
| 다음글 | [5.11. 중요판결]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