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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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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1. 중요판결]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의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
첨부파일 2005다37543(비실명).pdf
2005다37543  가압류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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